· 고2/고3(재학중) 이상 남/여
·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
(방통고 졸업자, 검정고시 합격자)
· 간호에 관심있는 주부, 일반인
· 전문대 휴학자
· 전문대 이상 졸업자
· 병원, 의원 근무자중에서 자격증 미취득자
· 일반직장인, 뷰티계열종사자, 피부관리사, 유치원교사
· 군의무병 희망자
· 약제 및 원무과 취업을 희망하는 남성
· 안경광학과, 유아교육과, 사회복지과 전공자
· 이론교육(5개월) : 간호학 전반에 걸친 학습기본내용 교육과정
· 병원실습(5개월) : 1차병원 Max. 380시간 2차병원 Min. 400시간 = 780시간
· 특강 및 문제풀이(2개월) : 국가고시대비교육
입학일정 : 매년 4월, 10월
모집원 : 주간1학급, 야간1학급 (각 학급별 30명 모집)
모집시기 : 일반과정 - 매월 초
국비과정 - 1월~3월 // 7월~9월
간호조무사 : 월28만원 (년 3,360,000원)
증명사진 1매
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
국민내일배움카드 | · 지원대상 :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· 제외대상 :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(45세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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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Ⅰ | ·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, 신청인의 기준중위소득 50%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 &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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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Ⅱ | ·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 (저소득층) 15~69세, 중위소득 60%이하, 특정계층*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(청년) 18세~34세(중장년)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이하 * 특정계층 : 생계급여 수급자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 |
·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·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(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)
·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·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
·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,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(본인신청 전제)
·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,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,
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·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.
-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.
·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※국비지원 과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담이나 신청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사전 진행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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